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일반채용신체검사서에 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수성구청에서는 병원에서 '일반채용신체검사서'의 항목이 회사마다 다르고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2019년 당시 복지부 지침에 기준의 너무 까다로워 이의신청이 많았기 때문에 2020년 2021년 종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담당자들이 채용신체검사와 관련하여 많은 고충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충분히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