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
누가 이용하나요?
-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 -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18세 미만의 아동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가. 신청
- 1) 보호자, 읍·면·동장 또는 지역아동센터 등은 돌봄서비스 희망 아동에 대해 해당 보호자가 작성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 1) 보호자, 읍·면·동장 또는 지역아동센터 등은 돌봄서비스 희망 아동에 대해 해당 보호자가 작성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나. 신청장소 및 기간
- 1)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연중 신청·접수
- 2)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최대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즉시 시·군·구 담당부서에 제출하고, 시·군·구청에서 최종확인
다. 신청 구비서류
- 1) 돌봄서비스 제공·변경 신청서[서식4호]
- 2) 우선돌봄아동에 해당하는 경우 그 증명서 또는 확인서
- 3) 재직증명서 등 취업확인서류(돌봄특례 맞벌이 가정 아동인 경우에 한함)
운영시간과 이용료는 어떻게 되나요?
- - 하루 8시간, 주 5일 이상 운영
- - 운영목적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 운영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주말 및 공휴일은 지역아동센터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 - 필수 운영시간
- 학기중 : 14:00~19:00
- 방학중 : 12:00~17:00
- - 이용료 : 무료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기관개요
보호 |
- 일상생활지도, 위생·건강관리·급식지도
- 생활안전지도·안전귀가지도·5대안전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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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 교과학습지도, 숙제지도
- 예체능활동·적성교육
- 인성·사회성교육·자치회의 및 동아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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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 관람·견학
- 체험학습·캠프·여행
- 공연·행사(문화/체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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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
- 연고자(보호자)상담·아동상담·정서지원프로그램
- 보호자 교육, 행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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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연계 |
- 기관홍보
- 인적연계·기관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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