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역아동센터온라인교육 홈페이지가 폐쇄되었기 때문에 과목구성표를 볼 수 없으며, 사전에 홈페이지 폐쇄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현재를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안전교육은 2021년부터 적용되는 어린이안전법에 의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분들이 필수로 들어야하는 교육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받았던 안전교육들과는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 비슷한 교육을 받았더라도 행정안전부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이 아닌 경우 교육수료인정을 받을 수 없으니 이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사업계획서 워크숍의 경우 기관의 사업계획서 작성을 담당하는 실무자 1명이 참석하는 경우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직원이 2명이라면 2명 모두 본 워크숍에 참여는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두 분 모두 교육과정에 모두 참여해주셔야 합니다.
총 25시간의 교육시간을 수료하시게 되고 집합교육 13시간, 온라인 12시간의 교육을 받으셔야합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활용 교육은 시설정보시스템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능이 무엇인지에 따라 '인사,회계'와 '프로그램'으로 구분됩니다.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기능에 맞추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1년 12월까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할 교육시간은 14시간입니다.
또한 신규 시설장 필수교육시간 25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2월에 진행되는 평가지표설명회는 2021년 평가대상시설을 위한 설명회로 가급적이면 참여를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19년도에 심화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3년 뒤인 22년도 평가대상시설이 됩니다.
2018.1.~2020.12.31 3년 중에 1개년도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특화프로그램은 6점~7점을 만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평가항목인 '프로그램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음' 항목은 점수를 못받아도 다른항목에서 만점을 받은경우 6점을 만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컨설팅 현장위원, 전문가위원 2인 1조로 매칭하여 컨설팅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사업안내 77쪽 바. 운영위원회 1)구성 다) ~*법인의 임원 설치자,시설장의 친인척~~시설장,설치자오 특수관계가 명확한 자는 위원에서 제외/ 근거하여 이사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위원으로 가능하지만 되도록이면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사업안내 12쪽 ~19쪽 지역아동센터설치에서 생활복지사가 법인의 이사장이 될수 없다는 근거가 되는 규정은 없으며 종사자자격기준(24쪽)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없기때문에 법인의 대표를 생활복지사로 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2020년 말쯤에 협동조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컨설팅을 연계하여 진행하면서 매뉴얼 제작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여 공동연구로 제작하게 되었고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시설장들의 자문과 자료 공유를 통해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계획함에 있어 아동에게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전부 가능합니다.
물품또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필요한 것이라면 요청가능합니다.
다담,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 지원단에 물품구매사이트 링크를 공유해주시고 오프라인으로 결제할 경우, 지원단에서 현장에 방문해 직접결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 후불결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나답게크는아이,계속지원사업은 내년에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사업진행에 대한 안내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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